4학기 이상 8학기 이내에 소정의 교과학점 취득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논문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 ※ 학위논문제출 허용기한 – 제출기한 : 과정 수료 후 6년까지(군복무기간은 제외) – 기한연장 : 신청 시 학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내에서 연장 가능
졸업학점
교과학점 30학점 이상 + 논문연구학점 6학점(석사과정 이수학점 포함 총60학점) 원예생명공학세미나 2과목 이수 필수(수강학기 1회 발표)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학점은 12학점까지 박사과정에 통합 인정됨(단, 우리 전공 석사 출신에 한함)
논문예비심사
– 박사학위 취득 희망시기로부터 최소 1년 전 예비심사 진행 및 통과 예시) 2014. 2월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2013. 2월 예비심사를 진행해야 함
논문제출자격시험
– 응시 자격 :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(취득예정은 불인정)
※ 석박사 통합과정 : 5개 학기 이상 등록,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(취득에정은 불인정) ※ 환경안전교육 이수 대상자는 반드시 환경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가 가능 – 시기 : 매학기 1회(3월 및 9월) 실시 – 시험 과목
영어 : TEPS 정기시험 성적으로 대체, 551점 이상 전공 종합시험 : 16문제 중 5문제 선택, 70점 이상 합격 ※ 불합격 시 다음 학기에 재응시 가능
논문 심사과정
–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심사료(300,000원)와 심사용 논문(5부) 제출
– 논문심사 요구서, 지도교수 추천서, 이력서, 기타 필요한 서류 체출
– 수료자인 경우 논문제출 학기 초에 반드시 연구생 등록(200,000원) – 논문심사위원 : 본교 전임교원 또는 교외의 전문가 5인 이상 (위원장, 부위원장(지도교수), 위원 3인 이상) – 논문심사 공개발표 : 심사위원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회 이상 발표 구술고사 : 논문 최종심사 시,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논문예비심사 합격, 졸업 전 SCI 급 학회지에 1편 이상 게재 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4/5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
박사학위수여는 대학원위원회 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
※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기간 1개 학기 연장 가능
박사 학위 수여 취소 요건 변경
※ 12. 2월 취득 예정부터 적용, 11. 8월까지는 현재 기준 소급 적용
– SCI 1편 또는 SCIE 2편 이상 – 학위 논문 청구 마감일까지 최소한 게재 예정 증명서(acceptance letter) 첨부